한국증권인재개발원의 각종 소식
궁금증 해결 및 저희와 함께 나아갈 강사분들을 모집합니다.
1.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2년입니다.
2. 최종 합격자는 유효기간 내에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기준을 충족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
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.
① 자격 취득자는 자격 유지를 위하여 자격 취득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매 2년 이내에 1회 이상 소정의
보수교육을 받아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.
②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수교육 이수 시까지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, 보수교육 이수 후
자격이 부활됩니다.
③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 자격 취득 연도가 2019년이라면,
2019년 말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소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당
자격이 유지됩니다.
④ 보수교육 안내 등 자격 소지자 이력 관리를 위하여 자격 취득자는 우리 원 홈페이지의 회원정보 수정란을
통하여 휴대전화 번호 및 e-mail 주소 등을 항상 최신 정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.
⑤ 보수교육은 해당 자격 분야의 규정 및 법령의 변경 내용, 신 금융상품 및 금융기법, 최근 동향 및
향후 전망 등 자격 소지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법을 중심으로
4시간 내외의 사이버연수 또는 실기시험으로 대체됩니다.